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을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 여성재단 |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매월 20일 접수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2월~ 2015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2월 접수의 경우, 2월 23일(월)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진행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음)
④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서식4)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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