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한국여성재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

   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hwp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hwp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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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 8월 선정 결과 안내

 

 

 

2015년 8월 건강지원사업<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3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김O연 

선정(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전O란 

선정(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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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 6월 선정 결과 안내

 

 

 

2015년 6월 건강지원사업<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최종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3건 중 3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김O빈

선정(실비지원)

2

(사)천안여성의전화

최O희

선정(실비지원)

3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정O실

선정(실비지원)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되신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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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재)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을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 지원금의 집행 관

  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

  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

    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

    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방식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5년 2월~ 2015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2월 접수의 경우, 2월 23일(월)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진행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음)

④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서식4)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고문)2015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hwp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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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 4월 선정 결과 안내

 

 

 

 

 

 

2015년 4월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1건 중 1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사)천안여성의전화 

이선희 

선정(실비지원)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되신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 치료 종료후 15일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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