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 상반기 선정 결과 안내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108건 중 29건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구은O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김귀O

성심모자원 

 3

김나O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4

김명O

경기양주지역자활센터 

  5 

김미O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6

김순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7

김효O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8

노영O

양주자활센터

 9

문미O

인천마리아의집

 10

박지O

성남우리공부방지역아동센터

 11

배윤O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12

배하O

목포태화모자원 

 13

안소O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양정O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5

양정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16

우영O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17

이주O

경기도양주지역자활센터 

 18

임희O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

장미O 

양주자활센터 

 20

장유O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1

전병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2

전한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3

정마리O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정미O 

경기도양주지역자활센터 

 25

정미O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6

정안O 

인천마리아의집 

 27

정해O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28

최귀O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29

황정O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 여성활동가 (총 4건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김진O

한국여성민우회 

2

 남윤O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일터다울 

3

박종O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일터다울

4

 윤미O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정해진 예산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를 통해 관련 사항 개별적으로 전달(6/2(목) 순차적으로 전달 예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치료시작일정

- 치료시작일정은 6/9(목)~ 부터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측으로 발송드리는 개별 메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전달, 이후 치과방문 및 치료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한국여성재단 

   > 추천단체 선정안내공지(메일/유선) 

   > (추천단체) 선정자에게 개별 공지    

   > (선정자) 치과측과 방문일정 잡으신 후, 6/9(목)부터 치료 시작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종료합니다.

  -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종료할 수 있도록 선정자 치료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 치과측의 일정 및 치료계획등의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 치과종결서류(치료확인서 + 영수증) 등은 치과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직접 전달받으므로,

  단체 및 선정자는 따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전달받지 않으셔도 됨을 안내합니다.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앞


[결과보고서 다운 받기]

(서식2-1) 2016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6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3) 지원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구성 : 선정총액 기준, 한국여성재단 60% + 치과재능기부 40% 로 구성

 - 지원금 지급 방식

   : 치료 종료 후,

     치과 -> 한국여성재단 치료종결서류(치료확인서 + 영수증) 전달 받은 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측으로 지급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 02-336-6385 / susung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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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 하반기 선정결과 안내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178건 중 48건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공O신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2

 권O현

김해지역자활센터 

 3

 김O순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4

 김O영

동부희망케어센터 

  5 

 김O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6

 김O희

광주YWCA한빛타운

 7

 김O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김O희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9

 김O년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10

 김O선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11

 김O화

푸르뫼mom&kids

 12

 김O옥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13

 김O화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4

 김O옥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15

 박O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16

 박O희

양주지역자활센터 

 17

 손O미

김해지역자활센터 

 18

 신O숙

용운종합사회복지관 

 19

 양O윤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

 엄O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1

 오O금

김해지역자활센터 

 22

 육O애

흰돌회 

 23

 윤O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4

 이O연

김해지역자활센터 

 25

 이O옥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6

 이O자

양주지역자활센터 

 27

 이O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8

 이O주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9

 이O진

양주지역자활센터 

 30

 임O분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31

 임O례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32

 장O순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33

 장O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34

 장O성

푸르뫼 mom&kids

 35

 전O정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36

 전O숙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37

 정O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38

 조O숙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39

 천O진

김해지역자활센터 

 40

 최O아

군포여성민우회 

 41

 최O희

양주지역자활센터 

 42

 코니OO가스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43

 표O희

나는 봄

 44

 한O자

살롬의집 

 45

 한O규

여주지역자활센터 

 46

 함O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47

 홍O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48

 황O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 여성활동가 (총 6건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김O혜

(사)천안여성의전화 

2

 김O정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3

 안O애

대구미혼모가족협회 

4

 오O화

(사)광주여성노동자회 

5

 정O화

대구미혼모가족협회 

6

 탁O숙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정해진 예산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를 통해 관련 사항 개별적으로 전달(12/18(금) 순차적으로 전달 예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종료합니다.

  -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종료할 수 있도록 선정자 치료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 치과측의 일정 및 치료계획등의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 치과종결서류(치료확인서 + 영수증) 등은 치과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직접 전달받으므로,

  단체 및 선정자는 따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전달받지 않으셔도 됨을 안내합니다.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앞

 

[결과보고서 다운 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3) 지원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구성 : 선정총액 기준, 한국여성재단 50% + 치과재능기부 50% 로 구성

 - 지원금 지급 방식

   : 치료 종료 후,

     치과 -> 한국여성재단 치료종결서류(치료확인서 + 영수증) 전달 받은 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측으로 지급

 

4) 치료 시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시작은 한국여성재단에서 단체측으로 발송해드리는 개별 메일 내용에 맞춰

   확인하신 후, 치과방문 및 치료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측 개별 메일 발송 : 12/18(금) ~ 12/22(화) 이내 순차적으로 발송 및

    안내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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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 상반기 모집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연 2회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공모는 2월, 하반기 공모는 6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 2015년 2월 27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연 2회 공모 예정

  - 상반기 공모 : 2015년 2월

  - 하반기 공모 : 2015년 6월 예정

     (지원금 소진 시, 하반기 공모 없이 사업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치과 진료 및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을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 2월 27일(금)

‧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선정

3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치과진료에 필요한 진단서 제출없이 서류상에 작성된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유, 필요성, 경제적인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등을 토대로 심사 진행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진단

3월 ~ 4월 이내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연계된 치과를 통해 2차 검진 진행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상담 및 2차 검진 진행

최종 선정자 발표

4월 ~ 6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6월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결과보고

6월 ~ 8월 이내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으로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8월 ~

‧ 이 후, 재단에서 치과 측과 소통하여 해당 치료비 입금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치과지원사업의 선정 단계 및 치료비 지급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치과지원사업 선정 단계

[변경]

1차 서류심사(치과 진단서 사전 제출 없음,대상자의 경제/사회적상황만을 고려한 심사 진행)

-> 2차 진단(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대상자에 한해, 치과 연계/치과 진단 및 치료계획수립)

-> 최종 선정 발표 및 치료 시작

※ 치료비 지급방식

[변경]

해당 치과진료 종료 후, 단체에서 한국여성재단에 7일이내 종료사항 통보(유선)

->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치과측으로 결제내역 확인 후, 치료비 입금

 

③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 2015년 2월 27일(금)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27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고문)2015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hwp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서식)연계병원 치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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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여성재단 2014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4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 및 그 자녀의 치과지원은 2014년 사업비 소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여성가장 및 그 자녀의 일반지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

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마감

매월 20~28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의료비는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후 지원됩니다 (후지급 방식)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4년 1월~ 2014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사진

    ※ 치과치료 경우에 한함. 원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⑤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문신애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신애)



[첨부파일]


(공고문)2014_엄마에게희망을.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여성가장분야.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여성활동가분야.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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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과 함께하는

여성건강지킴이프로젝트     치과치료비 지원

 



내츄럴엔도텍과 한국여성재단은 치과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으로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츄럴엔도텍 여성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2013년 11월 ~ 2014년 10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 세부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한도액

비고

‘치과’ 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120%)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치과’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실비지원

※ 사례 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3) 사업 진행 과정


① 지원절차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

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신청방법

서류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선정발표 및 지원

수시 접수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추천 단체(시설) 자격 안내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③ 추천단체 역할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결과 보고 등 사례 관리,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경우,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 본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추천단체(시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단체소개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요망.



5) 지원 사업 특이사항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추천단체(시설)는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신청자 개인의 자천이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0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① 접수기간 : 2013년 11월~ 2014년 10월(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과 이메일로 모두 접수

매월 20일 우편+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접수방법

비 고

우편

이메일

ⓛ 공문

②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계획서 각 1부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⑤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서식 3 참조)

․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⑥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결과보고서(한글파일)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이메일

- 김수현 free-hyune@hanmail.net


③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 본 사업의 수행 시,


 ▪ 한국여성재단에서 요청하는 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결과보고 중 「편지글, 사진」은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고문)건강지원사업_치과지원.hwp


(서식)건강지원사업_치과지원_추천서및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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