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5년 9월부터 치과질환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1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1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

 

3)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급성질환의 치료, 수술비 지원

: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② 지원한도액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불가내용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


2. 사업진행과정

 

1) 지원절차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2) 지원사업 추진도

 

3)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특이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공문

첨부파일 서식 활용

추천단체(시설)의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사진

치과치료분야 신청자에 한함

※ 디지털이미지인 경우 이메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대체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3) 접수처

① 우편접수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문의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5. 별첨서식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긴급의료비지원사업_지원신청서.hwp

(추천단체(시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체소개서 포함)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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