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2015년 9월에 진행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지원예산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가정폭력.지역사회 내 안전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

       과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5. 진행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월 4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월 4일(월) ~ 1월 22일(금)

접수

1월 22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월 25일(월) ~ 2월 5일(금)

[1차] 서류 심사

※ 1차 선정 단체 개별 안내

2월 중

[2차] Presentation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2월 26일(금) 예정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월 4일(월) ~ 1월 22일(금)

                 ※ 1월 22일(금),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6_성평등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1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단체 중 지부를 가진 전국 규모의 단체의 경우,

      최대 2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예산편성기준)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5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귀를 기울여요!'

 

 

"전쟁범죄. 여성폭력에 도전하는 국제여성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여행행동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 혹은 무력분쟁에서 겪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키고, 여성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 여성단체, 평화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자료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연대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 연대의 장으로 오는 1113()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심포지엄 전쟁범죄. 여성폭력에 도전하는 국제여성행동을 개최합니다.

 

국제심포지엄은 전시, 무력분쟁 속에서 진행 중인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저항하고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상황 및 활동을 공유하고, 전쟁범죄와 여성폭력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과 전시여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세계여성,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인식 강화와 결의 이행에 기여하는 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 달려온 정대협 25년의 활동사(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로 시작되는 국제심포지엄은, 세계 전시성폭력의 현 주소 제목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무네나 왐밤보 텔레쇼어씨의 끝나지 않은 전쟁 : 반군에 의한 성폭력과 필리핀의 부크로드 센터의 알마 불라완 대표로부터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들등 활동사례가 발표됩니다.

이어 전시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와 결의이행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조시현교수로부터 다시 보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식민지 범죄, 글로벌 네트워크의 로비나 루빔브와로부터 베이징 행동강령, 유엔 1325 결의를 넘어 이행으로주제 발표를 통해 전쟁범죄와 여성폭력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1238일 세계여성의 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의 뜻을 담아 태어난 나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유시리카 소속의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특별발표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8.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6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신청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2_폭력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