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지원사업


병원비 도움으로 웃음을 찾았어요

 

 

허지영(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팀장)


한부모 가장인 박영선(가명) 씨는 구로삶터자활센터의 장애아교육지원사업단에서 파견된 특수학급 장애아동 보조교사이다. 허리의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학교에 정식 채용도 되었다. 그러나 고질병이었던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인한 고통이 다리까지 내려와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다. 두 아이를 기르는 여성가장으로서 수술비를 감당해야하는 그녀는 막막하기만 했다. 더구나 얼마 전까지 수급권자였다가 자립과 함께 탈 수급을 한 상황이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마침 한국여성재단의 여성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난 6월20일 퇴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조금씩 재활을 하며 사후치료를 받으면 완쾌할 것이라고 했다.

 

직장에 복귀하기 전 주말, 자택을 방문했다. 박영선 씨는 허리에 핀을 박아놓은 데다 수술 직후라 아직 자유롭게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막내 아들은 온갖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통에 조금 심통이 난 것 같았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인 탓에 보장구를 착용한 채 서둘러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다. 집안 살림은 짬짬이 이웃 아주머니들과 우리 법인에서 파견한 무료 가정관리사가 돕고 있다. 14평 짜리 좁은 임대아파트 안이 다소 어수선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냥 편안해 보였다. 

 

걱정했던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앞으로 건강해지면 좀 더 밝게 웃으며 공동체 모임도 이끌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씀에 덩달아 내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어려운 여성가장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2007년 여성건강지원사업 모금방송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들>

*여성건강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단기(6개월 이내)의 치료, 수술비를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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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사업>

 

■ 엄마에게 희망을

 

CJ홈쇼핑이 2005년부터 3년간 총 13회에 걸쳐 진행한 모금방송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에게 단기간 치료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후원 : 일반기부

 

-사업기간 : 연중수시진행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 및 자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

 

■ 최명숙기금 지원사업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의 유지를 기리고자 한국여성민우회와 유족들께서 기부해주신 기금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여성활동가 암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후원 : 한국여성민우회, 故최명숙 활동가 유족

 

-사업기간 : 연중수시진행(연 2명 지원)

 

-지원대상 : 공익단체 여성활동가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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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목적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과 여성활동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의 중단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사업 당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3,000,000

이내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치과진료 및 치료비

건강검진비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내(2011년)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여성, 사회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관련기관 등)

 

-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 추천단체 역할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결과 보고 등 사례 관리,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경우,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 본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추천단체(시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단체소개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요망.

 

 

 5) 사업 진행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접수 및 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매월 20일까지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 선정결과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전년도(2011년)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분은 2012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단체(시설)는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신청자 개인의 자천이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2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20121~ 20121220(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모두 접수

매월 20일 우편+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수량

접수방법

비 고

우편

이메일

공문

1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2

여성가장 및 자녀/활동가 중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 지정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예시> : 한국여성재단(김양영희)

여성가장 및 자녀 추천서 다운로드

여성활동가 추천서 다운로드

의료기관의 진단서

1

해당 치료 계획을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계획서를 별도 첨부할 것

지원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

조건부 수급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1

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단체소개서 및 증빙서류

1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서식 4 참조),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1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통장 0원 처리되어 본 사업비만

사용가능한 추천단체명의의 통장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추천기관의 추천서(한글파일) 및 제 증빙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납입증명서/수급자증명서/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은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양영희 앞)

 

● 이메일

happyorin2011@gmail.com ※ gmail은 수신확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

(02)336-636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양영희)

 

 

 

본 사업의 수행 시,

한국여성재단에서 요청하는 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결과보고내용 중 편지글, 사진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가장및자녀.hwp

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활동가.hwp

2012공고문엄마에게 희망을.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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