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2016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2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2016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어머니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지역

1

김민정

허진O

허정O

허지O

 

경상

2

김윤아

최봉O

최지O

최성O

 

경상

3

김은정

안형O

안현O

-

-

서울

4

김은주

정철O

정은O

-

-

서울

5

김지연

박창O

박수O

박수O

박수O

전라

6

남윤주

남길O

남우O

남수O

-

강원

7

민윤아

이상O

이주O

-

-

서울

8

박시연

이용O

이민O

이현O

이준O

경기

9

박은지

이복O

이현O

-

-

경기

10

부투하

정현O

정우O

정다O

-

경기

11

부티홧

김재O

김보O

김보O

-

강원

12

양선아

김호O

김준O

김준O

 

경상

13

응오티미녹

정안O

정하O

정하O

-

인천

14

응우엔 티투 히엔

유상O

유수O

유수O

-

경기

15

이소연

유덕O

유휘O

유휘O

-

서울

16

이혜진

손광O

손선O

손여O

 

경상

17

잔티루엔

김교O

김동O

-

-

서울

18

황티오안

이종O

또광O

이태O

-

인천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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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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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2014년 10월 진행한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2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지원 불가 분야

   - 연구사업

   -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 ․ 가정폭력 ․ 지역사회 내 안전관련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

   -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사업분야

세부 주제 내용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신청사업 형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4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3. 진행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1월 5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월 5일(월) ~ 1월 21일(수)

접수

1월 21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월 21일(수) ~ 2월 6일(금)

[1차] 서류 심사

※ 1차 선정 단체 개별 안내

2월 12일(목), 오후3시

[2차] Presentation 심사

2월 27일(금)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1월 5일(금) ~ 1월 21일(수)

※ 1월 21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2)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3년~2014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3년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1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최대 2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7. 첨부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예산편성기준)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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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

2014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 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한 외가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방문기간 : 2014년 8월 23일(토) ~ 8월 31일(7박 9일)

 

□ 방문국가 :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에 한해 신청 가능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지원내용 : 사전 프로그램,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제공

 

□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접수기간 : 2014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우편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서울․경기․인천․강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홍정란

02-891-2070

충청․대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정승희

043-223-5254

전북․전남․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063-243-0333

경남․경북․부산

대구․울산․제주

마산YWCA

박현주

055-245-8746

 

□ 최종 선정 발표 : 2014년 6월 13일(금)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2014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마산YWCA,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첨부파일

(공모안내)2014_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hwp

(공모안내)2014_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_베트남어 ve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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