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14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여성가장분야 일반분야, 치과분야 마감.

여성활동가만 신청가능)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4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공고와 함께 사업비 소진으로 종료되었던 ‘치과치료사업’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협약을 통해 재능기부로 8월부터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8월 ~ 2014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공고 마감)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여성가장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

  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정병원 안내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4년 7월 25일 ~ 2014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 ⑨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사진 (※ 치과치료 경우에 한함, 디지털 이미지인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메일:fragronce@naver.com)

⑤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⑧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⑨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문신애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신애)


 

 

[첨부자료-신청서식]

 

 

(공고문)2014_엄마에게 희망을-하반기.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 신청양식_여성가장분야.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 신청양식_여성활동가분야.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서식)연계병원 치료 동의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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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고 뜯고 맛보는 행복!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재능기부로 동참한다.

 

건치 정달현 공동 대표는 “의료인에게 진료라는 것은 사회적인 소통의 언어이자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특성의 역할을 다 하려면 사회적인 윤리와 책임, 가치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진료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연중 사업임에도 올 1월 모집과 동시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여성가장과 활동가들이 꼭 필요로 했던 치과분야에 건치가 재능기부로 동참으로써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여성가장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치과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7월초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º 문의 : 지원사업팀 문신애 (02-33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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