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워크숍 개최]

추위도 이겨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100인기부릴레이> 모금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기금으로, 우리사회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뛸 파트너단체를 찾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난 14년간 한국여성재단의 고유 핵심 목적사업으로 성평등 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주제지원>분야와 더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 문제에 대하여 여성들이 피해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분야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신생여성단체지원>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신생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0(), 한강도 얼게 한 최강한파의 날씨를 뚫고 전국 11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한국여성재단에 모였습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담당자들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라는 기쁨과 설레임은 잠시, 올 한해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으로 활동가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모두 꺼내놓고 서로의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여성재단 박기남 사무총장은 같이 손잡고 함께 일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힘이다. 지금 곁에 있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올 한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시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16년은 어떤 모습의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는지 궁금하신가요?

 

<자유주제지원> 사업으로는 현 우리사회 주요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다움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사업들과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성평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 등 2016년 한국사회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사회적 아젠다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 장애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에서는 아직 가부장제 문화가 지배적인 농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농촌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페미니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달과 양육미혼모 당사자 단체인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와 한부모여성들을 위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신생단체가 가진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바탕으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6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2015년 9월에 진행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지원예산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가정폭력.지역사회 내 안전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

       과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5. 진행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월 4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월 4일(월) ~ 1월 22일(금)

접수

1월 22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월 25일(월) ~ 2월 5일(금)

[1차] 서류 심사

※ 1차 선정 단체 개별 안내

2월 중

[2차] Presentation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2월 26일(금) 예정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월 4일(월) ~ 1월 22일(금)

                 ※ 1월 22일(금),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6_성평등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1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단체 중 지부를 가진 전국 규모의 단체의 경우,

      최대 2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예산편성기준)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5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세부안내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쵀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9월 22일(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접수

10월 2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0월 26일(월) ~ 12월 24일(목)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12월 31일(목)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6년

*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문의 ㅣ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