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외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39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희망날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르지만 평등한 다문화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2014 “희망날개”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14년 4월~11월
2. 신청자격: 전국의 다문화 여성커뮤니티 및 추천(신청)단체
신규 |
이주민(여성)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 (결성된 지 6개월 이상 된 커뮤니티 또는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커뮤니티) |
지속 |
'11년~'13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로서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
※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의 구체적 정의는 맨 아래의 <참고>에 기술
3.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
대상 수 |
지원내용 |
신규 지원 |
10개 |
커뮤니티 활동비: 5,000,000원(평균액) -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초기지원이므로 커뮤니티 조직에 필요한 경비 포함하여 지원 |
지속 지원 (‘11~’13 기지원) |
10개 |
커뮤니티 활동비: 7,000,000원(상한액) - 커뮤니티 성장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일상적 모임경비 보다 컨텐츠 개발비, 역량 강화 비용 지원 |
※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자료 ※ 맨 아래의 [서식]파일 다운로드 필수
서류명 |
부수 |
비고 |
시설(단체) 공문 |
1 |
원본 제출 |
지원신청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 커뮤니티 소개 및 활동 동영상 필수 첨부 (동영상은 5분 이내로 촬영. 카메라·핸드폰 등 촬영기기는 관계 없음) |
단체(기관)소개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
단체(기관)등록서류 |
1 |
사본 제출(아래 중 택 1)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
개인정보보호협약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
5. 지원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14. 3. 12(수) ~ 4. 4(금)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다. 접수처
온라인 신청 |
|
이메일 |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 |
문의 |
02-336-6385 |
6. 공모일정 및 선정과정
구분 |
일자 |
비고 |
공고일자 |
3.12(수) |
- |
지원신청서 제출 |
3.12.~4.4. |
온라인 신청, 이메일(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필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4.9.~4.25. |
서류 심사 및 1차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선정 커뮤니티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
4.30.이내 |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최종 선정 |
7. 심사기준
심사 항목 |
지원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제출시 커뮤니티의 활동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의 접수는 기한 내 온라인신청서, 이메일 접수 2가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1>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의 정의(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민(여성)이 구성원의 50%이상인 커뮤니티 - 현재까지 국내 거주 결혼 및 노동 이주민, 유학생 등 모두 가능 ② 커뮤니티 활동이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모임 ③ 커뮤니티 구성인원이 최소 8명 이상으로, 한 달에 한번 이상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커뮤니티 결성 및 운영의 목적 중 대외 활동 목적이 있을 것
①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대학부설기관, 각종 문화관련 단체 등(단, 정당 및 친목단체 등은 지원 불가) ② 다문화 지원사업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단체(기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기관)의 경우 심사시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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