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 상반기 모집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연 2회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공모는 2월, 하반기 공모는 6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 2015년 2월 27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연 2회 공모 예정

  - 상반기 공모 : 2015년 2월

  - 하반기 공모 : 2015년 6월 예정

     (지원금 소진 시, 하반기 공모 없이 사업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치과 진료 및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을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 2월 27일(금)

‧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선정

3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치과진료에 필요한 진단서 제출없이 서류상에 작성된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유, 필요성, 경제적인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등을 토대로 심사 진행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진단

3월 ~ 4월 이내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연계된 치과를 통해 2차 검진 진행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상담 및 2차 검진 진행

최종 선정자 발표

4월 ~ 6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6월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결과보고

6월 ~ 8월 이내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으로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8월 ~

‧ 이 후, 재단에서 치과 측과 소통하여 해당 치료비 입금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치과지원사업의 선정 단계 및 치료비 지급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치과지원사업 선정 단계

[변경]

1차 서류심사(치과 진단서 사전 제출 없음,대상자의 경제/사회적상황만을 고려한 심사 진행)

-> 2차 진단(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대상자에 한해, 치과 연계/치과 진단 및 치료계획수립)

-> 최종 선정 발표 및 치료 시작

※ 치료비 지급방식

[변경]

해당 치과진료 종료 후, 단체에서 한국여성재단에 7일이내 종료사항 통보(유선)

->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치과측으로 결제내역 확인 후, 치료비 입금

 

③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 2015년 2월 27일(금)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27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고문)2015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hwp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서식)연계병원 치료 동의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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