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목적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과 여성활동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의 중단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사업 당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3,000,000

이내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치과진료 및 치료비

건강검진비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내(2011년)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여성, 사회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관련기관 등)

 

-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 추천단체 역할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결과 보고 등 사례 관리,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경우,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 본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추천단체(시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단체소개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요망.

 

 

 5) 사업 진행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접수 및 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매월 20일까지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 선정결과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전년도(2011년)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분은 2012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단체(시설)는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신청자 개인의 자천이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2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20121~ 20121220(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모두 접수

매월 20일 우편+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수량

접수방법

비 고

우편

이메일

공문

1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2

여성가장 및 자녀/활동가 중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 지정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예시> : 한국여성재단(김양영희)

여성가장 및 자녀 추천서 다운로드

여성활동가 추천서 다운로드

의료기관의 진단서

1

해당 치료 계획을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계획서를 별도 첨부할 것

지원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

조건부 수급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1

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단체소개서 및 증빙서류

1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서식 4 참조),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1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통장 0원 처리되어 본 사업비만

사용가능한 추천단체명의의 통장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추천기관의 추천서(한글파일) 및 제 증빙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납입증명서/수급자증명서/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은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양영희 앞)

 

● 이메일

happyorin2011@gmail.com ※ gmail은 수신확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

(02)336-636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양영희)

 

 

 

본 사업의 수행 시,

한국여성재단에서 요청하는 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결과보고내용 중 편지글, 사진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가장및자녀.hwp

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활동가.hwp

2012공고문엄마에게 희망을.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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