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여성재단은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여성재단은 일반시민들이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공모사업 지원 분야
사업분야 |
세부 내용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 사업예시: 일반 시민 대상 캠페인, 교육사업 등 |
2. 신청 및 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13년 6월 7일(금)~ 2013년 6월 27일(목)
• 사업 추진 기간 : 2013년 7월~ 12월 31일까지(총6개월)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단독사업 / 연대 사업 모두 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
4.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독/연대 동일)
5. 사업 신청방법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3년 6월 7일(금)~6월 27일(목) ※ 6월 27일 도착분 한함 | |||
접수방법 |
①이메일/②온라인 신청서/ ③우편 3가지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
온라인 접수 |
⇓
⇓
| |||
우편접수 |
<제출서류> ①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 우편접수는 6월 27일(목)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 접수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수량 |
비 고 |
접수방법 | |
우편 |
이메일 | |||
ⓛ 지원신청 공문 |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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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신청서 |
4부 |
파일명 : {2013미혼모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 예시 : 2013미혼모_한국oo단체 |
● |
● |
● |
● | |||
③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4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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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씩 구성된 1세트를 만들고 동일구성의 총4세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온라인신청서/우편 모두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6.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지원예산 초과 신청 사업
• 정부 및 지자체의 경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7. 선정결과 발표: 7월 31일 이내
※ 문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02-33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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