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개인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를 통해 2007년 시작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 2012년 60명으로 지난 6년간 총250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이 2013년 5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
① 질병의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선정이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
사례당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2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간병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선정이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③ 건강검진비
|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치료, 수술, 검사 제반 비용(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내역
- 1년 이내(2012년) 해당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 지원 받은 경우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 진행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
접수 및 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
매월 20일까지 |
매월 20일~28일 |
익월 초순경 |
-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심사과정 및 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3)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3년 1월~ 2013년 12월 20일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20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나 개인의 추천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가까운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천기관 |
1.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 (예: 여성/시민사회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등)
2.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3. 추천단체 역할 ① 지원대상자 추천의뢰(추천서 및 공문제출) ② 지원금 집행(추천기관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후 추천기관이 대상자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③ 사례관리(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경제력 회복에 기여) ④ 최종 보고서 제출(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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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우편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과장) | ||||||||||||||||
문의 |
・전화 (02)336-6385/6389(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3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13_건강지원사업_추천서_및_결과보고서_서식(여성가장및자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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