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개인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를 통해 2007년 시작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 2012년 60명으로 지난 6년간 총250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이 2013년 5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① 질병의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선정이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사례당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2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질병의 치료, 수술, 간병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선정이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③ 건강검진비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치료, 수술, 검사 제반 비용(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내역

- 1년 이내(2012년) 해당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 지원 받은 경우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 진행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접수 및 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매월 20일까지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심사과정 및 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3) 접수방법

접수기간

・2013년 1월~ 2013년 12월 20일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제출(20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나 개인의 추천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가까운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관

1.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

(예: 여성/시민사회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등)

 

2.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3. 추천단체 역할

① 지원대상자 추천의뢰(추천서 및 공문제출)

② 지원금 집행(추천기관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후 추천기관이 대상자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③ 사례관리(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경제력 회복에 기여)

④ 최종 보고서 제출(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 공문

※ 추천기관의 공문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 여성가장 및 자녀/활동가 중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작성

※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은 다음와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계획서 각 1부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⑥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단체소개서(서식 3 참조)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⑦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 0원 처리된 추천단체 명의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결과보고서(한글파일)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우편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과장)

・이메일 free-hyune@hanmail.net

문의

전화 (02)336-6385/6389(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3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13_공고문(엄마에게_희망을).hwp

 

2013_건강지원사업_추천서_및_결과보고서_서식(여성가장및자녀).hwp

 

2013_건강지원사업_추천서_및_결과보고서_서식(여성활동가).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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