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14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여성가장분야 일반분야, 치과분야 마감.
여성활동가만 신청가능)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4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공고와 함께 사업비 소진으로 종료되었던 ‘치과치료사업’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협약을 통해 재능기부로 8월부터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8월 ~ 2014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공고 마감)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여성
재단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정병원 안내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매월
20일 접수마감 |
매월 20일~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치과치료의 경우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④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4년 7월 25일 ~ 2014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 ⑨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파노라마 사진 (※ 치과치료 경우에 한함, 디지털 이미지인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메일:fragronce@naver.com)
⑤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⑧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⑨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문신애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신애)
[첨부자료-신청서식]
(공고문)2014_엄마에게 희망을-하반기.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 신청양식_여성가장분야.hwp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 신청양식_여성활동가분야.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서식)연계병원 치료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