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5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세부안내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쵀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9월 22일(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접수

10월 2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0월 26일(월) ~ 12월 24일(목)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12월 31일(목)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6년

*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문의 ㅣ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5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2014년 10월 진행한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2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지원 불가 분야

   - 연구사업

   -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 ․ 가정폭력 ․ 지역사회 내 안전관련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

   -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사업분야

세부 주제 내용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신청사업 형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4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3. 진행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1월 5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월 5일(월) ~ 1월 21일(수)

접수

1월 21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월 21일(수) ~ 2월 6일(금)

[1차] 서류 심사

※ 1차 선정 단체 개별 안내

2월 12일(목), 오후3시

[2차] Presentation 심사

2월 27일(금)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1월 5일(금) ~ 1월 21일(수)

※ 1월 21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2)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3년~2014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3년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1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최대 2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7. 첨부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예산편성기준)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5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 정 결 과 발 표

 

 

지난 10월 17일(금)에 공고한 2015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이 전국 각지의 많은 여성단체(시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5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에 총 1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단체(시설)들은 2015년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로서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본 재단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및 전국 단체 및 시설들은 다른 사업으로 향후 재단과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단체(시설)들과 함께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단체에게는 2015년 1월 초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 02-336-6385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아   래   -----------------------------------------

 

 

2015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 / 정 / 결 / 과

 

 

■ 자유주제지원사업

 

NO

단체(시설)명

사업명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언니들에게 듣는다!

(부제 :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2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3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청소년 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

4

충주YWCA

한반도 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

5

한국여성노동자회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6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 목소리로 백인백색 노후 대안 만들기

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NO

단체(시설)명

사업명

1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2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께!"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3

평화여성의집

여성과 아동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4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NO

단체(시설)명

사업명

1

관악여성회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UP 프로그램

2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큰)가족이 되기 위한 한(큰)걸음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1.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2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과 지난 10년간의 여성운동 성과들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4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많은 여성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모사업 세부사항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13년

10월 16일(수) 

 홈페이지 공고

 

 10월 16일(수)~11월 8일(금)

 접수

 

 111월11일(월)~12월 20일(금)

 사업심사

 

 12월 31일(화)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단체 연락

 2014년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최종보고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지원대상 사업: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1개 단체 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2011~2013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시설)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의 범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주제 예시]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 분야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노동/ 경제 분야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Global 분야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성평등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사업형태

 신규연속사업연대사업 가능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지원사업

 2013년도 선정된 자유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1)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2) 기획공모사업

 

지원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 예시

 

 ■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①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책 분야 예시 (아래의 예시 외 다른 분야 선택 가능)

안전(·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CCTV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이동 여건 개선 사업 등)

노동(인력양성, 일자리, -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돌봄(노약자 돌봄 인프라,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

각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등

 

 ②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 방안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 활동 방향 수립 등

사업 필수 포함

내용

 ①사업 진행은 반드시 단체(기관), 지자체, 정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② 기존 정책 및 관련 사업 이슈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현황 분석

 ③ 포럼, 간담회, 연구회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 공유 방안

 ④ 사업결과의 영향력 확대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사업성격

신규사업연속사업(2013년 사업) , 단독사업, 연대 사업 모두 지원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2013년도 선정된 기획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131016()~118(금)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내용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신청서 우편 발송

세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온라인신청서 Click]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nlkita@hanmail.net

 

첨부파일명

- 자유공모사업 지원 : 2014_자유공모_단체명

- 기획공모사업 지원 : 2014_기획공모_단체명

 우편

<제출서류>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한국여성재단 기존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 우편접수는 118()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

° ° 연락처 : 02-336-6385 | nlkita@hanmail.net

    ° 담당자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외 대상 사업 및 기관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④ 제외대상 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사업신청의 제한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단체(시설)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합니다.

자유공모사업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시설)외에 연대단체(시설)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지원규모 범위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사업비 항목으로만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규모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단체(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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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1.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1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과 지난 10년간의 여성운동 성과들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3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많은 여성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모사업 세부사항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2

1015()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1015()~119()

접수

 

1112()~1221()

사업심사(사무처/서류/면접)

 

1231()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단체 안내

2013*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12

사업 진행

12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지원대상 사업: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 1개 단체 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2010~2012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시설)는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제외 대상
단체(법인)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주제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주제의 범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주제 예시]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 분야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노동/ 경제 분야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Global 분야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 그 외 성평등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사업형태 신규․연속사업․연대사업 가능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주제의 신규 사업
동일(연속)
지원사업

- 2012년도 선정된 자유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년) 가능

사업진행
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단, 각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2) 기획공모사업

지원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제외 대상
단체(법인)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주제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
주제 예시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①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책 분야 예시 (아래의 예시 외 다른 분야 선택 가능)
   ● 안전(성·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CCTV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이동 여건 개선 사업 등)
   ● 노동(인력양성, 일자리,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 돌봄(노약자 돌봄 인프라,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

 ②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 방안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 활동 방향 수립 등
신청사업 내용
必 포함 사항
① 사업 진행은 반드시 단체(기관), 지자체, 정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② 기존 정책 및 관련 사업 이슈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현황 분석
③ 포럼, 간담회, 연구회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 공유 방안
④ 사업결과의 영향력 확대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사업형태 - 신규․단독·연대 사업 신청 가능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12년 10월 15일(월)~11월 9일(금)

접수방법

온라인(이메일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온라인
접수
①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자유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기획공모신청서 다운로드>

nlkita@hanmail. net 으로 이메일 발송 (배분팀 이해리 과장)

※ 첨부파일명 예시 : 2013_자유공모or기획공모_단체명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자유공모 온라인 신청 click> <기획공모 온라인 신청 click>

※ 이메일 접수 및 온라인 신청서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제출서류>

①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 우편접수는 11월 9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1 SET를 총 4부 제출

- 접수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 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02-336-6385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외 대상 사업

①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②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③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2) 사업신청의 제한

①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단체(시설)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합니다.
② 자유공모사업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시설)외에 연대단체(시설)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④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① 지원규모 범위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사업비 항목으로만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원규모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③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단체(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3 성평등_ 기획공모사업 신청서_final.hwp

 

2013 성평등_ 자유공모사업 신청서.hwp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안내자료집-홈페이지용_최종-final.hwp.pdf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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