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Shadow Report) 작성 및 로비 활동

 

 

작성: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대응을 위한 여성 NGO 참가단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올해 여름, 뉴욕은 정말 더웠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주저앉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말이다.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 참가단들은 또 다르게 무척 뜨거운 날들을 보냈다. 시차도 시차였지만, 역대 최대 인원의 참가단이 간만큼 소기의 성과도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밤낮없이 토론하고 자료를 준비했었다. 사실, 책상 하나 제대로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열 명의 인원이 침대를 책상삼아 로비자료를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UN CEDAW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보니, 이번 참가단과 같은 전문적 NG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NGO의 참여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NGO의 요구가 반영된 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은 다시, NGO가 활동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제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발효되었고, 정부는 협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년 후, 정부와 NGO는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될지 벌써 궁금하다.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는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될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사업 후기 중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에 대한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2006~2009)가 2010년 UN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심사가 2011년 7월 11일~29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 NGO들은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는 NGO 보고서를 제출해왔는데, 이같은 NGO의 개입활동은 UN측에서도 국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적극 권고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한국정부보고서 심사 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정부 여성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여성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역량강화 및 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 작성 및 배포

○ NGO보고서 영역 및 발송 : NGO보고서(국문)를 영역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들에게 사전 발송

○ IWRAW의 Global to local 프로그램 참석

○ 현지 로비 활동(7월 14일 ~ 24일) : 유엔 본부(뉴욕 맨하탄)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들을 직접 만나 Lunch Briefing 개최, oral statement, 정부심사 모니터링 등 로비활동

○ 유엔 최종권고문 모니터링 : 최종권고문 검토 후 여성단체 논평 작성 및 배포

○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참가단 평가회의 개최

○ 활동보고서 발간: NGO 활동가를 위한 매뉴얼 발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대응을 위한 여성 NGO 참가단(이하 참가단)”은 낙태 등 여성재생산권 문제, 여성연예인 인권문제, 평화․안보, 북한이탈여성 인권, 여성장애인 인권, 이주여성 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노동권, 성주류화 정책, 지역여성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NGO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뉴욕 현지에 가서 CEDAW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통해 개선되었으나, 제도적 변화가 일상의 차별 개선 및 실질적 평등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전환된 여성정책 기조의 변화로 1) 2009년 여성부 폐지 논란, 2) 저출산대책을 통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3) 낙태 고발조치, 낙태범죄화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 제한, 4)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돌봄서비스 축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 청소․용역, 식당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등 여성정책 기조가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향상보다는 전통적 가족주의로 후퇴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 작성에 여성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 전문단체가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 있고 풍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의 NGO 보고서를 제출하고, 참가단들이 현지에서 해당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위원들이 정부에 질문하고 최종권고문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뉴욕 맨하탄에서 열리는 CEDAW 제49차 회의에 여성폭력, 노동, 이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활동가 대표와 변호사로 구성된 10명의 한국 대표단이 직접 참여(최고 인원 참석)하여, 각 분야마다 정확한 내용의 로비를 시의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NGO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최종권고문이 도출되었습니다. NGO 의견이 대거 반영된 최종권고문은 정부여성정책 변화를 촉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3명의 CEDAW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정부의 왜곡된 여성정책 이행보고에 대해 국제사회에 한국 여성의 실제의 삶을 알릴 수 있었다.

 

NGO 활동가들이 직접 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개입활동을 하면서 정부정책모니터링 역량과 국제기구 로비역량이 강화되었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단체와 차후 활동가들을 위해 활동보고서에 NGO 로비전략에 대한 매뉴얼을 게재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였다.

 

NGO 활동 보고서는 Pre session부터 최종권고문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는 한편, 심사현장에서 작성된 Lunch Briefing 자료, Oral Statement 자료, 로비에 활용된 질의요청서, 심의 속기록, NGO의 보충답변서 등을 수록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 심사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CEDAW 정부보고서 심사와 NGO의 로비활동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후 활동가들의 실무 오류 등을 줄이고, NGO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을 수록하였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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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

 

1. 여성단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1) 지원목적

: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내 부설기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심사시 가점 부여

: 1개 단체(시설)당 신청사업수는 1개로 제한함.

-연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대표단체(시설)외에 참여단체(시설)도 개별적으로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는 중앙에서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부사업을 포함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개별단체(시설)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은 운영주체인 단체(시설)를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3) 지원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5월

 

4) 지원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신청사업의 필수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여성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 집행

-글로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구체적으로 제시

-추후 장기적인 사업진행방향

 

5) 최대 지원 한도액

- 1개 사업당 최대 15,000천원

 

6)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7)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8)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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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여성리더십육성지원사업>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국제회의 참여, 활동가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기금

 

사업기간 2011년 7월 ~ 2012년 5월

 

사업대상 국내외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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