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5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세부안내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쵀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9월 22일(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접수

10월 2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0월 26일(월) ~ 12월 24일(목)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12월 31일(목)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6년

*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문의 ㅣ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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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5년 9월부터 치과질환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1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1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

 

3)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급성질환의 치료, 수술비 지원

: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② 지원한도액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불가내용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


2. 사업진행과정

 

1) 지원절차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2) 지원사업 추진도

 

3)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특이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공문

첨부파일 서식 활용

추천단체(시설)의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사진

치과치료분야 신청자에 한함

※ 디지털이미지인 경우 이메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대체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3) 접수처

① 우편접수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문의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5. 별첨서식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긴급의료비지원사업_지원신청서.hwp

(추천단체(시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체소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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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고

 

한국여성재단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 하반기 모집을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2015년 9월 7일(월) ~ 9월 25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치과 진료 및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위탁운영기관이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병원시설(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 9월 25일(금)

‧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선정

10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치과진료에 필요한 진단서 제출없이 서류상에 작성된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유, 필요성, 경제적인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등을 토대로 심사 진행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진단

10월 이내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연계된 치과를 통해 2차 검진 진행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상담 및 2차 검진 진행

※ 검진치과는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만 가능함

최종 선정자

발표

11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12월 ~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결과보고

12월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상시

‧ 이 후, 재단에서 치과 측과 소통하여 해당 치료비 입금

 

※ 상기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치과를 한국여성재단이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치과지원사업의 선정 단계 및 치료비 지급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치과지원사업 선정 단계

[변경] 

1차 서류심사(진단서 사전 제출 없음, 대상자의 경제/사회적상황만을 고려한 심사 진행)

-> 2차 진단(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대상자에 한해, 치과 연계/치과 진단 및 치료계획수립)

-> 최종 선정 발표 및 치료 시작


※ 치료비 지급방식

[변경]

해당 치과진료 종료 후, 단체에서 한국여성재단에 7일이내 종료사항 통보(유선)

-> 이후, 한국여성재단이 치과측으로 결제내역 확인 후, 치료비 입금


③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5년 9월 7일(월) ~ 9월25일(금)까지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9월 25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서식5)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문의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고문)2015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하반기.hwp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1,3) 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서식5)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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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나갈 NGO여성활동가를 찾습니다

 

 

 

<이화 -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에 함께할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역량강화와 교류확대를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가 후원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이 주관하는 전액후원 장학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제6기에 함께할 여성활동가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교육명 제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여성이 변화를 만든다"

 

교육대상 성, 환경, 소비자운동, 마을만들기등 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여성활동가

모집인원 30명

 

교육일정 2015년 9월 30일(수) ~ 11월 11일(수) / 6주간 (1박2일 워크숍 포함)

                                  매주 수요일 10:00~15:50

교육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세미나실 (ECC B313호)

 

수강료 전액 장학금 (중식 및 각종 교재 일체 제공)

 

지원방법 및 일정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15년 9월 3일(목) ~ 9월 21일(월)

- 합격통보 : 9월 24일(목) 개별 이메일 통보

[신청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소속단체추천서 1부

[지원방법] 이메일제출 제출처 : leadership@ewha.ac.kr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 (02-3277-3781, leader.ewha.ac.kr)


[첨부]

 

이화-유한킴벌리_NGO여성활동가리더십과정_지원서_추천서(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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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 8월 선정 결과 안내

 

 

 

2015년 8월 건강지원사업<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3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김O연 

선정(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전O란 

선정(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hwp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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