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6년 제10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5. 11. 09(월) 10:00 ~

11. 13(금) 19:00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 11. 13(금)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접수

2015. 11.09(월) ~

11.16(월)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

(지원사업팀 조수현앞)

※우편(방문접수 가능)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함

면접일시

확인 

2015. 11. 23(월),

오후 14시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5. 11. 28(토)

(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5. 11. 28(토)

(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5. 12. 09(수),

오후 17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5. 12. 10(목) ~

12. 17(목), 오후 16시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 (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 (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 (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⑨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3> 참조)

  ⑩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⑪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첨4> 참조)

※ ⑩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2> 장학생 추천서(소속단체장) 양식

<별첨3>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6년도 10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hwp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공고문) 2016년도 10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안내.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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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Ⅰ. 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지역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여성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콘텐츠의 다양화와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상근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

 

※ 세부 지원내용(예시)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지역 풀뿌리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한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및 상근 여부 관계 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사업 진행일정

2016년 2월 ~ 12월

 

여성재단 지원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인 회의 및 토론회(활동비 및 회의진행비 지원)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활동을 시작한지 4년 만에 ‘당진좋은엄마모임’에서 ‘ 당진어울림여성회’ 라는 여성단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제는 엄마모임에서 여성단체로 변화 발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 2015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수년간 활동하면서도 급여는 물론, 활동비(교통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하며 활동하였는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인건비 및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어 활동에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도 돈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엄마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멋진 커리어우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4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여성의 문제를 '문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문화를 생산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작가(글)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예시)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6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사업 진행일정

2016년 2월 ~ 12월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무엇보다도 지원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설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도 워크숍 자리에서 받았던 지지들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처럼 영상작업을 하는 많은 여성 영상인들에게 이 사업이 단비가 되어 행복함으로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 2014년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후기

 

"단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입만으로는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은 여성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활성화시켜, 한국 문화에 토양을 넓힐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확장시키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올해 나를 버틸 수 있게 한 힘! 나의 영상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 2014년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후기


3.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10월 12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 12일(월) ~ 11월 6일(금)

접수 

※ 11월 6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11월 9일(월) ~ 12월 18일(금) 

사업 심사

(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12월 24일(목)

선정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6일(금)

 ※ 11월 6일(금),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법 

온라인

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수신처 : 지원사업팀 조수현 대리 │ susung1212@naver.com

 ※ 첨부파일명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2016_풀뿌리_신청자명

 -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 2016_문화예술(영상)_신청자명

                                   : 2016_문화예술(작가)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서식1]

② 추천서 1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1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서식5]

② 추천서 1부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연락처 :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담당자 : 지원사업팀 조수현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

 

공고문.hwp

2. 지원신청서 모음

 

(서식모음) 2016_여성문화예술인(영상)_지원신청서 외.hwp

 

(서식모음) 2016_여성문화예술인(작가)_지원신청서 외.hwp

 

(서식모음) 2016_풀뿌리 여성활동가_지원신청서 외.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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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8.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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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신청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2_폭력주제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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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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