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 상반기 모집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연 2회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공모는 2월, 하반기 공모는 6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 2015년 2월 27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연 2회 공모 예정
- 상반기 공모 : 2015년 2월
- 하반기 공모 : 2015년 6월 예정
(지원금 소진 시, 하반기 공모 없이 사업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치과진료 및 치료비 |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진료 및 치료비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을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일 경우 신청 불가능,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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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 2월 27일(금) |
‧ 서류접수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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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선정 |
3월 이내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치과진료에 필요한 진단서 제출없이 서류상에 작성된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유, 필요성, 경제적인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등을 토대로 심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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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진단 |
3월 ~ 4월 이내 |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연계된 치과를 통해 2차 검진 진행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상담 및 2차 검진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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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자 발표 |
4월 ~ 6월 이내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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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사례관리 |
4월 ~ 6월 이내 |
‧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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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6월 ~ 8월 이내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으로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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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8월 ~ |
‧ 이 후, 재단에서 치과 측과 소통하여 해당 치료비 입금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2015년부터 치과지원사업의 선정 단계 및 치료비 지급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치과지원사업 선정 단계
[변경]
1차 서류심사(치과 진단서 사전 제출 없음,대상자의 경제/사회적상황만을 고려한 심사 진행)
-> 2차 진단(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대상자에 한해, 치과 연계/치과 진단 및 치료계획수립)
-> 최종 선정 발표 및 치료 시작
※ 치료비 지급방식
[변경]
해당 치과진료 종료 후, 단체에서 한국여성재단에 7일이내 종료사항 통보(유선)
->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치과측으로 결제내역 확인 후, 치료비 입금
③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 2015년 2월 27일(금)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27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⑥ 모두 제출, ⑦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⑦ 추천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추천단체소개서(관련 서식(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2015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신청양식_(여성활동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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