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출간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짧은 여행 긴호흡 사업결과보고서가 출간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각 사업별 올 한해 진행과정과 성과가 담겨있으며, 특히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2013~2015년까지 진행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2015 짧은 여행, 긴 호흡 결과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마을만들기 2013~2015 결과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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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 12월 선정 결과 안내

 

 

 

2015년 12월 건강지원사업<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1건 중 1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O아 

선정(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 및 진료계획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hwp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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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한국여성재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

   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hwp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hwp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hwp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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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1) 탈성매매여성 중 대학진학생 (재학생 포함)

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로서 자격 있는 단체 및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단체 및 시설 자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로서 장학금의 집행 관리 및 결과보고 등 행정적 협력이 가능한 곳

 

 

2. 선발인원 : 6명 내외

 

3. 지원내용

1) 대학교 등록금 (졸업시까지 지원)

2) 1인당 1학기 각 10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 지급

※ 한국여성재단 장학생 선정 이후, 외부 장학금이 선정될 시에는 외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등록금만 지원 가능.

 

4. 선발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수학계획의 충실도, 학업을 통한 사회 기여도

 

5. 지원 시 유의사항

1) 추천서에는 반드시 담당실무자가 지정되어야 함

2) 추천 단체 및 시설은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장학금 집행 관리 및 결과보고,  장학생 후기 인터뷰(비공개) 등의 행정적 협력 의무가 있음

3) 지원자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

 

 

□ 지원신청 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6년 1월 5일(화) ~ 1월 22일(금)

접수

① 이메일 접수

② 우편 발송

※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주세요

지원서식

(공고문)2016_봄빛_장학사업

② (서식)2016_봄빛_장학사업(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단체(시설)장추천서, 추천단체(시설)소개서)

③ (서식)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방법

이메일

수신처 : 지원사업팀 조수현 susung1212@naver.com

※ 첨부파일명 : 2016_봄빛_장학사업_지원자명 (단체 및 시설명)

우편

① 지원신청 공문 1부

② [서식 1] 지원신청서 4부

③ [서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4부

④ [서식 3] 단체(시설)장 추천서 4부

⑤ [서식 4] 추천단체(시설)소개서 4부

⑥ 단체(시설)등록관련 서류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또는 신고증)

⑦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합격통지서) 2부

⑧ 2016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2부

(※ 입학예정자는 등록금 고지서)

⑨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1부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 담당자 : 지원사업팀 조수현

 

 

□ 선정결과 발표

‧ 1월 이내 발표 예정

 

 

□ 기타 문의

‧ 한국여성재단 담당 조수현 T. 02-336-6385

 

 

□ 첨부파일

 

 

(공고문)2016_봄빛기금장학사업.hwp

 

(서식)2016_봄빛기금장학사업.hwp

 

(서식)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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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2015년 9월에 진행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지원예산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가정폭력.지역사회 내 안전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

       과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5. 진행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월 4일(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월 4일(월) ~ 1월 22일(금)

접수

1월 22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월 25일(월) ~ 2월 5일(금)

[1차] 서류 심사

※ 1차 선정 단체 개별 안내

2월 중

[2차] Presentation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2월 26일(금) 예정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월 4일(월) ~ 1월 22일(금)

                 ※ 1월 22일(금),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6_성평등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1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단체 중 지부를 가진 전국 규모의 단체의 경우,

      최대 2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예산편성기준)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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