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직업․창업지원사업」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다문화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생명의 제안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직업․창업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할 다문화사업 파트너 단체를 공모합니다. 여성단체 및 시설,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취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파트너단체와 함께 다문화가정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직업연계와 공동체창업형식을 통한 경제자립모델등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지원
○ 경제 임파워먼트를 위한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자원연계, 취업알선 등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성 및 진행
○ 지역사회의 자원과 경험을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이 경제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도록 통합 지원형 모델로 대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공동체형 창업
○ 개인창업이 아닌 ‘공동체형’ 창업방식으로, 단체 및 시설과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이 창업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과 기획은 단체 및 시설의 책임하에 진행 (창업주체로 참여하는 대상의 50% 이상은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으로 구성)
○ 사회적으로 모델링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지속가능한 창업기획을 수립 |
2. 사업추진기간
2011년 5월~2011년 12월 (총 8개월)
3. 신청자격
•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면서 다문화관련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및 시설,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신청 가능.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다문화 사업수행경력이 2년 이상인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 (창업신청시,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이 창업주체로 신청단체를 제외한 전체 구성원의 50%이상을 차지해야 함)
<제외 기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
4. 공모사업 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
공모사업
분야 |
사 업 내 용 |
지원한도 |
지역자원
연계형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지원 |
○지역자원 연계형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임파워먼트가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상별․지역별 특성화에 따른 선택적 전략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형 프로그램
: 주최단체는 본 사업의 신청단체이며, 관계기관․기업․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기획 및 교육훈련비 보조 연계가능
○진행의 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특성화있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직업 및 경제이해교육 : 저축, 은행이용, 가계, 살림 등
(2) 경제교육(경제의식, 이해) 및 취업역량개발(기술교육)
(3) 기술교육
(4) 취업을 위한 실무실습
(5) 취업지원 |
1단체당
1,000~2,000만원
(총지원액 105,000,000원) |
공동체형
창업지원 |
○공동체형 창업모델로서, 단체 및 시설과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이 주체로 참여하며, 사업수익성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사업
○창업주체로 참여하는 대상의 50% 이상은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으로 구성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 관계기관․기업․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창업기획 구체화
- 장기적 운영계획을 가지고, 신청단체에서도 집중역량강화
○지원기간 내 실질창업화 및 다문화가정의 창업 모델제시 |
1단체당 최대8,000만원
(총지원액 240,000,000원) |
5.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진행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3월 11일(금) |
홈페이지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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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목)~4월 15일(금) |
신청서류 접수 |
4월 15일 우편도착분에 한함 |
4월 18일(월)~4월 22일(금)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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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4월 29일(금) |
2차 서류심사 |
|
5월 첫째주 현장실사 |
3차 현장방문 |
서류심사를 통해 방문 |
5월 6일 |
4차 면접심사 |
|
5월 9일 |
선정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연락 |
5월 13일 혹은 5월 16일 중 택일 |
사업조정 및 계약체결
선정단체 워크샵 |
4차 면접심사를 통해
일정 공지 |
5월 16일부터~ |
사업진행 |
|
○진행일정
6. 서류작성시 고려사항
심사 영역 |
세부 심사 내용 |
사업추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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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 대상 직업․창업지원사업(훈련 포함)을 진행한 경험 및 성과 |
2.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 단체 및 기관의 조직적 역량 |
3. 사업추진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사업의 효과성
|
4. 사업계획의 참신성, 독창성 등 사업 계획의 내용 |
5.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활동할 구체적인 기획 |
6. 구체적으로 모델화 가능한 사업기획의 방향과 목표 |
사업의 참신성 및 타당성 |
7. 유사한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 |
8. 실현가능한 계획(실질적 직업연계 가능성, 홍보, 마케팅, 유통망, 입지조건등을 고려한 창업 후 수익창출 가능성) |
9. 신청 조직의 협력 방안과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적 운영 방안 |
사업의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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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내용 |
11. 1년 사업 진행 후 장기계획방향 |
12. 지자체, 지역 기업․대학 등의 협력 방안과 다양한 지역자원 동원 계획 |
1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자기 평가 계획 |
6.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각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사업비에는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기획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직업지원․창업지원)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대상인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구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7.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년 3월 11일(금) ~ 4월 15일(금)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수량 |
비 고 |
접수방법 |
우편 |
이메일 |
<공통> |
ⓛ 지원신청 공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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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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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②-1. 지역자원연계형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지원 신청서 |
4부 |
파일명 :
{2011직업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 예시 : 2011직업창업_한국여성재단 |
● |
● |
②-2. 공동체형 창업지원 신청서 |
4부 |
파일명 :
{2011창업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 예시 : 2011직업창업_한국여성재단 |
● |
● |
<공통> |
③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4부 |
원본대조필 도장 |
● |
|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씩 구성된 1세트를 만들고
동일구성의 총4세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① 지원요청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택1, 사본 4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4부)
④ 지원신청서 내용 수록 CD 1매
*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한 묶음씩 만들어 총 4묶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시에는 4월 15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합니다.(직접방문 서류전달 가능)
• 접수장소 : 한국여성재단 사무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사업담당자 : 배분팀 김은경 과장 (Tel. 02-336-6385) 이메일 접수 crossborders21@gmail.com
※구체적인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예산작성시에는 첨부되어 있는 "2011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예산편성기준표.hwp
최종직업창업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