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입니다.

 

2011년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공모의 결과 발표가

예정되었던 2011년 7월4일에서 7월11일로 연기되었음을 공지 드리며,

사업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심사 발표일이 연기됨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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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2011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공모

 

미혼모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취지 및 내용


한국여성재단은 미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넘어 미혼모의 자녀양육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미혼모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기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미혼모 여성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내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업, 미혼모 여성들의 인권, 행복권을 위해 활동하는 미혼모 활동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취지 : 미혼모 가족의 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인의 미혼모 및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

-방법 : 언론, 영상,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거나, 포럼 운영, 인식개선 교육 및 각종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행복만들기 사업

-취지 : 미혼모 가족 간의 화합과 대화,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임파워링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

-방법 : 육아 교육, 일과 양육의 병행, 정서적 치유, 경력 단절 회복을 위한 교육 사업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의 임파워링을 위한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취지 : 미혼모 당사자들의 조직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방법 :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조직 강화 훈련 프로그램 사업 등

※위 사업 모두 연대사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추진기간

 

• 신청기간 : 2011 5월 18일 ~ 2011년 6월 17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1년 7월~ 12월 31일까지(총6개월)

※본 사업은 2011년 6개월 간 진행되며, 2012년에는 1년 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4. 지원한도

• 각 사업 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5.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진행일정


○선정 및 진행절차

 

 

 

○진행일정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5월 18일 6월 17일(금)

• 제출서류

 

 

① 지원요청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택1, 사본 4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4부)

*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한 묶음씩 만들어 총 4묶음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여성재단 사무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사업담당자 : 배분팀 최경진 대리 (Tel. 02-336-6385) 이메일 접수zionwomen@gmail.com

• 문의 : 배분팀 김은경 과장, 최경진 대리

 


7.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각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사업비에는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개시 3개월에 1회의 정산보고를, 종료 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11 미혼모 삶의질 신청서류.hwp 

2011미혼모 삶의질 공모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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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지원금 전달식

 

행복! 유쾌! 미스맘마미아!

 

 

지난 8월 1일(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지정기탁사업 지원금 전달식 및 사업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혼모 및 한부모 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지정기탁사업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미스맘마미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4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달식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의 설립자 리차드 보아스 박사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22년 전 한국에서 입양한 딸로 인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라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가 설립된 이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반가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이야말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더 많은 모금이 가능하도록 한국사회를 격려할 수 있고, 기금지원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여성재단의 조형 이사장은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은 네 단체가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미혼모에 대한 인권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 가족의 행복지수 높이기 III'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활동을 통해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
 

미혼모가족협회는 ’유쾌한 미스맘마미아 프로젝트 I'
미혼모 당사자 조직 설립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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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임신은 축복이며, 모성은 아름답고, 가족은 거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고 했던가? 하지만 내가 만나는 여성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 아빠와는 10년을 교제했어요. 대학 때부터 만났고 함께 노동법도 공부하고 여성학도 공부했어요. 졸업하고 저는 생활이 어려워 취직을하고 그 친구는 시험 준비를 했어요. 미래를 함께 한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의 교제도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임신사실을 알았고, 상황이 어려우니 낙태를 하자해서 첫 아이는 그렇게 낙태를 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임신을 했고 전 다시는 낙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내가 결정한 것이니 자신에겐 책임을 묻지 말라며 떠났어요."

 

최선희(가명)씨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배는 불러왔고 미혼모라는 신분이 걸리긴 했지만 다니던 직장에서는 이미 결혼할 남자와 오래 사귀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낭만적인 생각이었다.

 

"출산 달이 다가오자 어느 날 저를 제외하고 무슨 긴급회의 같은 것이 열렸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휴가를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안건이었어요. 안 그래도 회사도 어려워지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도 배가 불러오던 저를 뻔뻔스럽다고 쳐다보던 사람들 눈빛에 뒤꼭지가 뜨거워 심신이 지쳐 있던 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거 같아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어느 누구도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을 수 없다고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데 미혼의 임신은 100%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로부터의 고립. 이것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최하층으로 추락함을 의미한다.


얼마 전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전화였다.


"저..미혼인데 임신을 했어요. 낙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30살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출산 시까지 병원비 지원 30만원, 양육비 지원 5만원뿐이다.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했지만, 아이를 낳는다면 지역에서 낳아 기르고 싶다고 했다. 행여 소유재산이 없고 소득이 89만 원 이하면 최대 70여만 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실망한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혼모지원예산도 121억 원이나 마련했다. 하지만 18세에서 24세까지 최저생계비 150%까지만 한 달에 12만 4천 원 정도가 지원된다.

십대 미혼모가 거의 추정 미혼모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20대 후반과 30대 이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미혼모가 되는 순간 단절, 낙인, 생활고라고 하는 삼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동일하다. 24시간 양육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어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실정 역시 10대나 30대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부는 겨우 일부 미혼모에게만 죽지 않을 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은 여성이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여성들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면 다시 비정한 모성이란 비난의 화살을 보낸다. ‘악마’와 ‘깊은 바다’ 사이에 놓여있는 여성들. 이들에 대한 낙인을 거두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모성이 건강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을까. 저출산의 문제를 떠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기에 말이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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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010년부터 한국여성재단은 미혼모의 인권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단체 활동 지원, 경제적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주거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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