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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01 희망키움뱅크 2차 공고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 2차공고


1.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희망키움뱅크 사업(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대표가 여성, 구성원의 2/3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공동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시장형)

저소득층 여성(개인)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조견표 참조)

-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조견표

구분 : 금액(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736,267

1,253,644

1,621,779

1,989,913

2,358,046

2,726,18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에서 재구성

※「긴급복지지원법」지원 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우 특례대상으로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25세 미만 자녀(형제자매) 및 65세 이상 부모(양가).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군인, 학생, 3등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인, 중환자 등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지원내용

자활공동체 : 운영자금* 및 점포임대자금 1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에 한함)

개인 : 운영자금* 및 점포임대자금 2천만원 이내

* 운영자금: 초기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 상품구입비, 홍보비 등

※ 기존사업자 및 신규창업자 모두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업종

-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유흥·퇴폐 및 오락업종

- 담배, 주류, 골동품 및 귀금속, 모피제품, 총포 등의 업종

- 댄스홀·댄스교습소 업종

- 골프장·도박장·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업종

법인(주식회사) 사업자

유사한 목적의 정부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미상환한 자

‘희망키움뱅크’사업의 타 수행기관에 중복 지원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상지역

전국(거주 지역 제한 없음)

지원조건

금리 : 연 2%(고정)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기간 : 거치기간 포함 총 5년

상환방법

- 운영자금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은 1년 이내 조정 가능)

- 점포임대자금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일시 상환 가능)

※ 사업 중도포기 시 지원금 전액반환


2. 진행일정

접수기간

2010년 1월 6일(수) ~ 1월 21일(목)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10년 1월 29일(금)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http://www.womenfund.or.kr/)

※ 서류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은 이후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이 결정되오니 아래의 진행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진행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사전교육 및 약정서 체결 → 지원금 집행 → 사후관리(교육 및 경영지원 등) → 자금상환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 후 약 4~5주 소요됩니다.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류 등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과 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자금조달 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자립의지 등


5.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21일(목)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됩니다. 접수기간 이후 서류 도착 시 탈락 처리됩니다.

약정 및 사전교육까지의 모든 사업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개인에 의한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등의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 즉각 대출승인취소나 지원금 반환조치를 취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희망키움뱅크 수행기관으로부터 기 지원 받은 경우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6. 접수처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여성경제사업단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여성경제사업단

- 전화 : 02-336-6369

- FAX : 02-336-6459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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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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