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내용
1. 여성단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1) 지원목적
: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내 부설기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심사시 가점 부여
: 1개 단체(시설)당 신청사업수는 1개로 제한함.
-연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대표단체(시설)외에 참여단체(시설)도 개별적으로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는 중앙에서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부사업을 포함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개별단체(시설)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은 운영주체인 단체(시설)를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단, 2011년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파트너단체는 2011년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3) 지원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5월
4) 지원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지원신청사업의 필수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여성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 집행
-글로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구체적으로 제시
-추후 장기적인 사업진행방향
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
5) 최대 지원 한도액
- 1개 사업당 최대 15,000천원
6)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7)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8) 제출서류 (총 4 set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set=지원신청서+단체설립허가증 외 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2.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추진 일정
일시 |
여성단체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
비고 |
5월 17일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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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6월 10일 |
신청서류 접수 |
-우편도착분에 한함 |
6월 13일~6월 17일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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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6월 24일 |
2차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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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30일 중 |
PPT심사 및 선정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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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
선정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연락 |
2011년 7월중 |
교부신청서 제출 |
-심사과정시 조정된 계획
및 예산 반영 |
2011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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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파트너단체 워크숍 |
-상세일정 추후 공지
※필참 요망 |
2011년 7월~2012년 5월 |
사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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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
중간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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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현장 방문 |
-사업에 따라 시기조정가능 |
2012년 5월 |
사업결과보고서 최종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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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11년 5월 17일 ~ 2011년 6월 10일
접수방법 6월 1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문 의
담당자: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김은경 과장
(Tel. 02-336-6385 / Email. crossborders21@gmail.com)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기 타
참고사항
- 공문 외 상기된 서류를 순서대로 한 묶음씩 취합하여 총 4 set로 제출요망
- 각 사업별 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womenfund.or.kr)<공지사항> 또는 <지원사업 자료실-서식>에서 다운받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관련해서는 첨부한 사업설명회 자료집의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2011사업설명회자료집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