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날자 2012> 신청 공고

 

 

 

날자은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함으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NAL)’‘Now the Answer is Love’ 의 줄임말입니다. 모두에게 차이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는 힘은 사랑이고, 누구보다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결혼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고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누구나 고향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더 그립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집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국제결혼가족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방문하여 현지 가족들을 만나고, 참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문기간 : 201298~ 916(79)

방문국가 : 베트남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가정 부부 및 자녀에 한해 신청 가능)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

 

접수기간 : 2012514()~68() 우편접수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권역단체

연락처

서울경기인천강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02-891-2070

충청대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23-5253

경남경북부산

대구울산제주

마산YWCA

055-244-8746

호남 권역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5

주최: 한국여성재단

공동주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군산여성의전화, 마산YWCA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및 직계 자녀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일이 2010.1.1.이전인 경우에 한함)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2. 신청대상자격

(1)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3) 201011일 이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201011일 이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자

우대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방문경험이 없으신 분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내용

(1) 친정방문 : 56

- 친정방문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친정에서 가까운 호치민공항 하노이 공항 중 택일 가능

(2)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 23

(3) 총 기간: 79(부득이한 경우, 하루정도의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국: 98()

- 귀국: 916()

 

 

4. 지원내역

(1)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인천호치민 하노이] 왕복항공료 지원

(2) 호치민 하노이에서의 오찬(친정가족포함), 23일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지원(숙박, 식사 포함)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

 

 

5. 지원신청서류(모든 서류는 2012년도 1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1

첨부파일 서식 활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소개서(친정이동경로 포함)

1

첨부파일 서식 활용

추천서

1

공공기관,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중

주민등록등본

1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신청자의 이름기재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

,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

최초 한국 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을 복사하여 필히 첨부

※ ④, 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원본

1

 

 

 

6.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2514()~68() 도착분까지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불가)

(3) 접 수 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연락처

주소

서울경기인천강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02-891-2070

153 - 034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산 139-2

충청대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23-5253

360-0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97번지 정우빌딩 3

경남경북부산

대구울산제주

마산YWCA

055-244-8746

631-87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4-190번지

호남 권역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5

573-060

전북 군산시 월명동 18-14

()월명동 사무소 2

 

 

7.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76일 이내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3) 가족프로그램 : 20127~8월 중(예정)

(4) 최종보고회: 201210월 중

- 최종 선정자의 가족프로그램 및 최종보고회 참여는 필수 (프로그램 참가서약서 작성 후, 제출)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 추천서, 자기소개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2날자공모문국문신청서식 포함.hwp 

2012 날자 공모 베트남어.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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