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1.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2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과 지난 10년간의 여성운동 성과들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4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많은 여성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모사업 세부사항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13년

10월 16일(수) 

 홈페이지 공고

 

 10월 16일(수)~11월 8일(금)

 접수

 

 111월11일(월)~12월 20일(금)

 사업심사

 

 12월 31일(화)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단체 연락

 2014년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최종보고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지원대상 사업: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1개 단체 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2011~2013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시설)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의 범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주제 예시]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 분야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노동/ 경제 분야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Global 분야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성평등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사업형태

 신규연속사업연대사업 가능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지원사업

 2013년도 선정된 자유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1)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2) 기획공모사업

 

지원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 예시

 

 ■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①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책 분야 예시 (아래의 예시 외 다른 분야 선택 가능)

안전(·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CCTV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이동 여건 개선 사업 등)

노동(인력양성, 일자리, -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돌봄(노약자 돌봄 인프라,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

각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등

 

 ②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 방안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 활동 방향 수립 등

사업 필수 포함

내용

 ①사업 진행은 반드시 단체(기관), 지자체, 정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② 기존 정책 및 관련 사업 이슈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현황 분석

 ③ 포럼, 간담회, 연구회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 공유 방안

 ④ 사업결과의 영향력 확대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사업성격

신규사업연속사업(2013년 사업) , 단독사업, 연대 사업 모두 지원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2013년도 선정된 기획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131016()~118(금)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내용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신청서 우편 발송

세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온라인신청서 Click]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nlkita@hanmail.net

 

첨부파일명

- 자유공모사업 지원 : 2014_자유공모_단체명

- 기획공모사업 지원 : 2014_기획공모_단체명

 우편

<제출서류>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한국여성재단 기존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 우편접수는 118()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

° ° 연락처 : 02-336-6385 | nlkita@hanmail.net

    ° 담당자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외 대상 사업 및 기관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④ 제외대상 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사업신청의 제한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단체(시설)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합니다.

자유공모사업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시설)외에 연대단체(시설)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지원규모 범위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사업비 항목으로만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규모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단체(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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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여행, 나의 활동을 응원해주는 새로운 만남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활동가 쉼프로그램

 

늘보(천민영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한국여성재단의 메일은 가끔 가슴 두근대는 소식을 전해온다. ‘짧은 여행, 긴 호흡여성활동가 비전여행 공모 소식이 그랬다.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과의 여행에, 공정여행까지! 기대가 됐다.

 

작년부터 동네사람들과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십대여자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까페형 쉼터를 계획해왔다. 기금마련, 물품구입, 인테리어공사 등 많은 고민들을 녹여 준비해서 올해 마침내 카페<나무>를 개소했고 지난 6개월 동안은 모든 것의 1순위가 가출십대친구들이었다. 그 시간들이 흘러 마침 쉼이 필요한 시기에 짧은 여행, 긴 호흡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활동가끼리 여행도 처음이라 어떤 여행이 될지 긴장됐다. 동남아도 처음이라 날씨도 음식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달리 필리핀은 낮은 건물과 유유히 길을 걸어다니는 개와 고양이, 한들한들한 바다, 버스를 향해 손 흔들어주는 현지사람들이 나의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이곳에서 만나는 자연, 사람들, 이야기, 바람소리 하나하나 온전히 느끼고 가야지하는 생각이 움텄다.

 

 

아바탄강의 반딧불이투어는 참 멋졌다. 나무에 빼곡히 보랏빛, 연두빛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 눈으로 보고도 꿈을 꾸는 듯했다. 아주 작은 반딧불이가 이렇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주다니! 스스로 빛을 내고 어우러져 빛을 내는 모습이 우리 여성활동가들 같았다. ‘수가 적다고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지. 스스로 내는 빛은 어디서나 아름답지라고 맘속으로 읊조렸다.

마을커뮤니티들을 만날 때도 가슴 따뜻함이 전해왔다.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주고 공연을 열어주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노래와 춤, 함께 하면서 나누었을 미소들이 생각나 더 좋았다19살 남자아이는 배웅해주면서 센스있게 귀요미송을 틀어주기도 했다.

 

여행은 참 재미있는 경험이다. 특히 단체여행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경험들이 있다. 하나의 시간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 즐겁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추억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양분이 될까?

 

 

여행 후 후속모임을 반드시 하리라 말했는데 아직 못해서 아쉽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지 못했다. 지금은 내가 언제 갔었나 싶다. 짧은 여행이지만,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 오후 친근하게 전화한 그 사람을 못 만났을 것이다.

 

올레 서명숙선생님은 강의때 활동을 오래 지속하는 데에는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콰이어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교보생명, 한국여성재단, 트래블러스맵, 여행을 즐겁게 함께해준 여행팀원들 모두가 나의 활동을 응원해주는 이들이라 믿는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을 함께 한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긴 활동의 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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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3 “하이큐기금” 건강지원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하이큐기금으로 지원되는 이주여성 건강지원사업 연중 실시합니다.

 

인천지역 지역주치의를 표방하며, 6개 내과병원들이 모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건강검진을 표준화, 전문화 하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하이큐 검진 네트워크에서 후원해 주신 하이큐 기금으로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다음의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하이큐 기금은 건강지원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단, 기금 소진시 까지 지원

 

2) 지원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의 긴급 상황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영역

자격/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긴급의료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가족

○ 경제적인 이유로 일상생활 복귀 가능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폭력피해 지원

지연영역별,

사례당

최대

3백만원

긴급상황 지원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지원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 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질환과 관련된 검진만 해당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

  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 지원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단

  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

  민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 관련 기관 등)

-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 추천단체 역할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결과 보고 등 사례

  관리,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경우,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 본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추천단체(시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단체소개서 및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요망.

 

5) 사업 진행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접수 및 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매월 20일까지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지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지원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6) 지원 사업 특이사항

▪ 본 재단의 여성가장 및 활동가 건강지원사업인 ‘엄마에게 희망을’과 중복지원되지 않습

    니다.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

    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단체(시설)의 추천 및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 개인의 자천이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기금의 소진 시 2013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2013년 1월~ 2013년 12월 20일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 ② 우편접수 모두 접수

   ※ 매월 20일 우편+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접수방법

비 고

우편

이메일

ⓛ 공문

②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 긴급의료비, 긴급상황 지원 중 지원 분야를 

   선택 하여 작성

 ※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③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계획서 각 1부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쉼터입소확인서는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⑥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하여 제출

 -단체소개서(서식 3 참조)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⑦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 통장 0원 처리되어 본 사업비만 사용가능한

     추천 단체  명의통장

・원칙적으로 신청접수 서류 구비․제출 후 심사진행 됨.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결과보고서(한글파일)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하이큐기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3366385@daum.net

 

문의

    (02) 336-6385 (담당: 홍현희)

 

※ 본 사업의 수행 시,

   ▪ 한국여성재단에서 요청하는 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결과보고내용 중 「편지글, 사진」은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13 하이큐기금_건강지원사업_신청 및 결과보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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