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연속사업 |
․ 2014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 |
사업 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 11월 7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3년~2014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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