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 11월 7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3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8. 첨부
(공모안)성평등한사회만들기3_신생여성단체지원사업.pdf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3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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