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목적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과 여성활동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의 중단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사업 당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
사례당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질병의 진단, 치료,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 |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내(2011년)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 추천서 제출 단체(시설) 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여성, 사회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관련기관 등)
- 추천자 자격 : 단체(시설) 상근 실무자에 한함.
- 추천단체 역할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지원대상자 치료과정 지원 및 결과 보고 등 사례 관리,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경우,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 본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추천단체(시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단체소개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요망.
5) 사업 진행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 사업 진행 과정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
추천단체
: 관련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 작성 |
접수 및 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 사업 진행 시기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진행 과정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발표 |
매월 20일까지 |
매월 20일~28일 |
익월 초순 |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치료의 시급성,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종합심사
▪ 선정결과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 ․ 선정 ․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전년도(2011년)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분은 2012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단체(시설)는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신청자 개인의 자천이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2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2년 1월~ 2012년 12월 20일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① 이메일 접수 + ② 우편접수 모두 접수
※ 매월 20일 우편+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2)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제출수량 |
접수방법 |
비 고 |
우편 |
이메일 |
ⓛ 공문 |
1부 |
● |
|
|
② 추천기관의 추천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
2부 |
● |
● |
․ 여성가장 및 자녀/활동가 중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시 파일명 지정
․ 파일명 : 추천단체명(지원자명)
<예시> : 한국여성재단(김양영희)
여성가장 및 자녀 추천서 다운로드
여성활동가 추천서 다운로드 |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
1부 |
● |
● |
※ 해당 치료 계획을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계획서를 별도 첨부할 것 |
④ 지원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 |
|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1부 |
● |
● |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함 |
⑥ 수급자 증명서 |
1부 |
● |
● |
․ 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
⑦ 단체소개서 및 증빙서류 |
1부 |
● |
● |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서식 4 참조),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
⑧ 추천기관의 통장사본 |
1부 |
● |
|
․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 통장 0원 처리되어 본 사업비만
사용가능한 추천단체명의의 통장 |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위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해주세요.
추천기관의 추천서(한글파일) 및 제 증빙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납입증명서/수급자증명서/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은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
3)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양영희 앞)
● 이메일
happyorin2011@gmail.com ※ gmail은 수신확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
(02)336-636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양영희)
※ 본 사업의 수행 시,
▪ 한국여성재단에서 요청하는 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결과보고내용 중 「편지글, 사진」은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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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가장및자녀.hwp
2012 건강지원사업 추천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여성활동가.hwp
2012공고문엄마에게 희망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