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1.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1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과 지난 10년간의 여성운동 성과들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3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많은 여성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2012년 |
10월 15일(월) |
홈페이지 공고 |
온라인 |
10월 15일(월)~11월 9일(금)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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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월)~12월21일(금) |
사업심사(사무처/서류/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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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월) |
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 단체 안내 |
2013년* |
1월 초 |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1월 중순 |
실무자 워크숍 |
1월~12월 |
사업 진행 |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지원대상 사업: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 1개 단체 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2010~2012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시설)는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 |
자유공모사업 |
지원 규모 |
단독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
연대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
신청자격 |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제외 대상 단체(법인) |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주제 |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
주제의 범례 |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주제 예시]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 분야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노동/ 경제 분야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Global 분야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 그 외 성평등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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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
신규․연속사업․연대사업 가능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동일(연속) 지원사업 |
- 2012년도 선정된 자유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년) 가능 |
사업진행 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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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 |
-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단, 각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
(2) 기획공모사업
지원사업 |
기획공모사업 |
지원규모 |
단독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
연대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
신청자격 |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제외 대상 단체(법인) |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주제 |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 |
주제 예시 |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①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책 분야 예시 (아래의 예시 외 다른 분야 선택 가능) ● 안전(성·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CCTV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이동 여건 개선 사업 등) ● 노동(인력양성, 일자리,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 돌봄(노약자 돌봄 인프라,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
②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 방안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 활동 방향 수립 등 |
신청사업 내용 必 포함 사항 |
① 사업 진행은 반드시 단체(기관), 지자체, 정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② 기존 정책 및 관련 사업 이슈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현황 분석 ③ 포럼, 간담회, 연구회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 공유 방안 ④ 사업결과의 영향력 확대 및 확산을 위한 방안 |
사업형태 |
- 신규․단독·연대 사업 신청 가능 |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2년 10월 15일(월)~11월 9일(금)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
온라인 접수 |
▼
▼
※ 이메일 접수 및 온라인 신청서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
우편접수 |
<제출서류>
①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 우편접수는 11월 9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1 SET를 총 4부 제출
- 접수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 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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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02-336-6385 |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외 대상 사업
①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②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③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2) 사업신청의 제한
①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단체(시설)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합니다.
② 자유공모사업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시설)외에 연대단체(시설)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④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① 지원규모 범위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사업비 항목으로만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원규모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③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단체(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3 성평등_ 기획공모사업 신청서_final.hwp
2013 성평등_ 자유공모사업 신청서.hwp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안내자료집-홈페이지용_최종-final.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