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9월~2014년 12월(수시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

※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급성질환의 치료, 수술비 지원

    :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 참여자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지원불가내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

                                 - 치과질환 지원 불가

   

② 지원한도액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2. 사업진행과정

1) 지원절차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

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정병원 안내

지원금 지급


2)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선정 직후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3) 선정발표

-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특이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4년 8월 ~ 12월(*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2) 제출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① 공문

※ 첨부파일 서식 활용

② 추천단체(시설)의 지원신청서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서식 활용

⑦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

※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3) 접수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5. 별첨서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추천단체(시설)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서식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긴급의료비지원사업.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3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은,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4년

10월 17일(금)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접수

11월 7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1월 10일(월) ~ 12월 23일(화)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2월 31일(수)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5년

*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문의 ㅣ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첨부 ㅣ 

(공모안내문)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pdf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4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 11월 7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3년~2014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pdf

(공모안)성평등한사회만들기1_자유주제지원사업.pdf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1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3. 신청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 11월 7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2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단, 시민사회단체는 제외)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pdf

(공모안)성평등한사회만들기2_여성과아동폭력에대한해결및예방지원사업.pdf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2_폭력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 11월 7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3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8. 첨부

(공모안내문)2015년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pdf

(공모안)성평등한사회만들기3_신생여성단체지원사업.pdf

(서식)성평등한사회만들기3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