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8.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3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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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신청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2_폭력주제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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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

   (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 10월 2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5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소정양식) 1부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기획공모 포함)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 ~ 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연속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9. 첨부

(공모안내문)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pdf

 

(서식)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1_자유주제_지원신청서.hwp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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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5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세부안내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

사회조성

사업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쵀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5년

9월 22일(화)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9월 22일(화) ~ 10월 26일(월)

접수

10월 2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0월 26일(월) ~ 12월 24일(목)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12월 31일(목)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6년

*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문의 ㅣ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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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베트남 외가 가족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2015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선해진 바람이 반갑게 느껴지던 9월의 첫째 주 토요일.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담은 듯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가족들 사이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한-베 다문화가정 23가족(87명)이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이지만 어른부터 아이까지 피곤한 기색보다는 설레이는 표정이 역력했다. 사진으로만, 동화책으로만 만났던 엄마의 나라 ‘베트남’을 실제로 가본다는 사실에 아이들의 기대치는 이미 최고조이다.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베트남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엄청 부러워했어요. 가면 외할아버지랑 오토바이도 타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을꺼예요”

 

1등으로 비행기를 탈꺼라며 희준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한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60가족 211명이 신청, 이 중 출생 후 한 번도 외가를 방문한지 못한 다문화아동 23가족이 선정되어 9월 5일(토)부터 13일(일)까지 7박 9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게 됐다.

 

약 4시간 30분의 하늘 길을 달려 도착한 하노이 공항에는 손자, 손녀를 애타게 기다리며 일찌감치 마중 나온 외가가족들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긴 기다림 끝에 만난 가족들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가족애가 담겨있다.

 

 

 

그렇게 시작된 베트남 외가가족과의 5박 6일.

 

처음 만난 외가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혹 외가가족들과의 생활이 어색하진 않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방문한 이사라님의 외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준 이사라님과 외가 가족들, 그리고 인사할 틈도 없이 사촌들과 뛰어놀며 장난치던 이사라님의 아들 ‘성현’이를 만난 순간 걱정은 썰물처럼 사라졌다.

 

“아이들끼리 잘 놀아요. 윤아(이사라님의 딸)이는 베트남말도 할 줄 알아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하구요 성현(이사라님의 아들)이는 삼촌들과 오토바이도 탔어요. 남편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조카들이 ‘이모부’하면서 남편 무릎에 앉고 책 읽어달라고도 해요”

 

낯선 외부인의 방문에도 마치 고향집에 온 딸처럼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며 ‘손자 손녀를 만나 기쁘다’,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하는 외가 가족들의 따뜻함 속에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을 마지막으로 외가가족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눈 뒤 다음날 진행 된 ‘엄마나라 문화체험’

 

한국의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였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다. 처음 와 본 엄마 나라 ‘베트남’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아이들의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남겨 주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는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호치민 주석의 묘야”

“여기는 하노이에서 정말 유명한 시장이야. 우리 민아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팔고 예쁜 옷도 팔고..여기 가면 다 볼 수 있어”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정말 많지? 엄마도 베트남에서 살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 엄마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진다.

 

 

 

그리고 어느덧 아쉬운 마지막 날.

베트남에서 외가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이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다.

 

“외할아버지랑 오토바이를 탔어요. 5번 탔는데 처음 탔을 땐 떨어질까 봐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참 좋아요.”

“외갓집 가서 외가 식구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제일 좋았어요.”

“외할머니네 가서 같이 차를 타고 바닷가 가서 같이 놀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사촌이랑 삼촌들이랑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았어요”

“베트남말 쪼금 할 줄 알았는데 더 배워서 다시 꼭 올꺼예요.”

 

엄마가 성장하고 생활했던 환경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체험하며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베트남이 어느새 아이들에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23가족 44명의 아이들은 올 여름 베트남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한 뼘 더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2007년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13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미래지향적 변화를 거듭해온 본 사업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 중요 구성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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