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의 희망날개 합창단은 2013년 7월에 커뮤니티를 통해 이주여성이 한국에서도 자국의 음악문화를 향유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커뮤니티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0명의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출신의 팀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커뮤니티 통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력 강화를 도모하며 질적, 양적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노래를 배우고 이주여성이 한국에서도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자국의 노래를 합창 단원에게 전파하여 문화전달자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악 연습을 함께 하며 멜로디로 하나가 되는 화합과 일체감을 느끼고, 합창 전 수다방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기에 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지가 커져갑니다. 또한 대외 봉사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팀원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고, 각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갑니다. 

 

주요활동인 합창과 수다방을 통해 언어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며, 유대감이 형성되어 이주여성들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줍니다. 향후에도 봉사와 합창 연습과 공연,  등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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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합창단 행복메아리는 2009년 2월에 만들어진 커뮤니티로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3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노래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학습, 자기표현을 통한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국가 출신 여성들 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다문화 이해 및 교류, 공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 및 공연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창, 중창연습 등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자신감 향상, 한국생활 적응력 강화를 돕고 출신국가의 노래나 춤을 연습하면서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캠페인 참가를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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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무아논라는 2011년 1월에 고양시 중심으로 조직된 베트남전통무용공연 커뮤니티입니다.

 

10여명의 베트남 이주여성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전승하여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존감 향상 및 정체성 형성을 도모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구성원간의 역동성 뿐 아니라 공연을 통한 문화 민간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수료식 공연이나 무용연습, 지역 내 장기자랑 참가, 부부의사소통교육, 베트남 문화의 이해 가족 화합의 시간 등의 활동을 하여 가정 내외적으로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를 고취시켰으며 센터의 통번역을 통한 부부간의 갈등 감소와 정서적 지지, 부부생활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활동의 결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의 대표적인 공연 팀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새로운 안무 개발로 자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늘어났으며, 부부워크숍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확보를 얻어내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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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풀뿌리 여성활동가 &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한국여성재단은 변화를 만드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세부내용

변화를 만드는 여성 리더 지원사업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지원 분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 지원 

영상부문 전문 여성예술가 활동 지원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6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지역 풀뿌리 활동 경력 있는 여성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 의제 및 지역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한 활동가

- 상근 여부 관계 없음 (자원활동가 경력 포함 가능)

3년 이상 전문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사업 진행 일정

2014년 1월~2014년 12월

2014년 1월~2014년 12월

특이사항 

활동 전반 지원

(특별 제한사항 없음)

선정 후 최종 결과물(제작 등) 제출

 

사업 신청 및 추진 기간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6일(목)~ 2013년 11월 8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4년 1월~ 2014년 12월 (총 12개월)


신청 접수 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3년 10월 16일(수)~ 2013년 11월 8일(금) 

※ 우편 도착분에 한함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신청서 우편 발송

※ 세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 온라인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 온라인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nlkita@hanmail.net

 

※ 첨부파일명

-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 : 2014_풀뿌리_신청자명

-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 2014_여성문화예술인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② 추천서[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1부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서식4]

② 추천서 1부 [서식5]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85 | nlkita@hanmail.net

° 담당자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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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1.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2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과 지난 10년간의 여성운동 성과들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4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많은 여성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모사업 세부사항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13년

10월 16일(수) 

 홈페이지 공고

 

 10월 16일(수)~11월 8일(금)

 접수

 

 111월11일(월)~12월 20일(금)

 사업심사

 

 12월 31일(화)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단체 연락

 2014년

 1월 초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1월 중순

실무자 워크숍 

 1월~11월

사업 진행 

 12월

최종보고회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지원대상 사업: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1개 단체 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2011~2013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시설)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의 범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주제 예시]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 분야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노동/ 경제 분야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Global 분야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성평등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사업형태

 신규연속사업연대사업 가능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지원사업

 2013년도 선정된 자유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1)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2) 기획공모사업

 

지원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규모

단독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연대사업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 여성단체 및 시설 포함)

,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사업주제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

사업기간

20141~11(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포함)

주제 예시

 

 ■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①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책 분야 예시 (아래의 예시 외 다른 분야 선택 가능)

안전(·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CCTV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이동 여건 개선 사업 등)

노동(인력양성, 일자리, -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돌봄(노약자 돌봄 인프라,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

각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등

 

 ②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 방안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 활동 방향 수립 등

사업 필수 포함

내용

 ①사업 진행은 반드시 단체(기관), 지자체, 정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② 기존 정책 및 관련 사업 이슈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현황 분석

 ③ 포럼, 간담회, 연구회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 공유 방안

 ④ 사업결과의 영향력 확대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사업성격

신규사업연속사업(2013년 사업) , 단독사업, 연대 사업 모두 지원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사업 신청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와의 연대사업은 연대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연대 단체는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청서에 게재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 회계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단체(시설)와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사업성격

 신규사업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2013년도 선정된 기획공모사업 중 연속 지원(최대 2) 가능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131016()~118(금)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내용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신청서 우편 발송

세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공모사업 지원 온라인신청서 Click]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원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nlkita@hanmail.net

 

첨부파일명

- 자유공모사업 지원 : 2014_자유공모_단체명

- 기획공모사업 지원 : 2014_기획공모_단체명

 우편

<제출서류>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

2014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한국여성재단 기존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 우편접수는 118()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

° ° 연락처 : 02-336-6385 | nlkita@hanmail.net

    ° 담당자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외 대상 사업 및 기관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④ 제외대상 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사업신청의 제한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단체(시설)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합니다.

자유공모사업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시설)외에 연대단체(시설)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지원규모 범위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사업비 항목으로만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규모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단체(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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